『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추가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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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5:37
■ 지원 신청 자격
(자격)
- 2020.5.8.(금) 이전 주민등록 등본 상 대전에 주소지를 둔 미술인(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미술인
※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제출
※ 본인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는 제외
(세부자격)
1. 예술활동증명 등록 예술인
- 2020.4.7.(화) 부터 2020.5.22.(금) 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전문예술인/예술인패스 신청
2. 예술활동증명 미등록 예술인
- 증빙서류(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한 자료)
(공통서류) 가. 지원신청서, 기초창작활동계획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다운로드 후 작성
나.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서류 제출방법>
◆ 최근4년(2016년~2019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 전시회를 개최한 경럭이 있는 미술인
※ 3개 작품 이상의 이미지 확인이 가능해야함.
- 실적자료 스캔파일 제출 / 붙임파일의 지원신청서 내 증빙서류에 첨부
- 시각예술: 전시명, 개최연도, 개최장소, 지원신청자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자료
(도록표지, 날짜면, 작품사진 3작품 이상)
→ 신청방법: E-mail로 신청 → djart20@naver.com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다. 신청기간: 2020.5.11.(월) 09:00 ~ 2020.5.22.(금) 18:00
라. 문의: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2-480-1035)
6. 심의 결과 발표 : 2020.5.27.(수) 16:00 이후 개별통보(예정)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s://dcaf.or.kr/web/board.do?menuIdx=375&bbsIdx=15775)
(자격)
- 2020.5.8.(금) 이전 주민등록 등본 상 대전에 주소지를 둔 미술인(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미술인
※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제출
※ 본인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는 제외
(세부자격)
1. 예술활동증명 등록 예술인
- 2020.4.7.(화) 부터 2020.5.22.(금) 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전문예술인/예술인패스 신청
2. 예술활동증명 미등록 예술인
- 증빙서류(팸플릿, 포스터, 전시회 도록 등 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한 자료)
(공통서류) 가. 지원신청서, 기초창작활동계획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다운로드 후 작성
나.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서류 제출방법>
◆ 최근4년(2016년~2019년)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회 이상 개인 작품집 발간 또는 개인 전시회를 개최한 경럭이 있는 미술인
※ 3개 작품 이상의 이미지 확인이 가능해야함.
- 실적자료 스캔파일 제출 / 붙임파일의 지원신청서 내 증빙서류에 첨부
- 시각예술: 전시명, 개최연도, 개최장소, 지원신청자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이미지자료
(도록표지, 날짜면, 작품사진 3작품 이상)
→ 신청방법: E-mail로 신청 → djart20@naver.com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다. 신청기간: 2020.5.11.(월) 09:00 ~ 2020.5.22.(금) 18:00
라. 문의: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2-480-1035)
6. 심의 결과 발표 : 2020.5.27.(수) 16:00 이후 개별통보(예정)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s://dcaf.or.kr/web/board.do?menuIdx=375&bbsIdx=1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