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국회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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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국회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사장20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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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예슐 진흥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높으신 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해에 대전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병석의장님과 6분의 국회의원님께 문화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의 골자는 2가지안 입니다. 

1. 건축심의용미술품 설치시 지역작가 참여율을 건축업체 하도급 비율과 같은 비율(65%~70%)로 하는 것입니다.

2. 미술품설치를 하지않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면 30%를 감경하여 납부하는 현행 시행령제도를 100% 또는 30%를 증액하여 130% 납부안을 건의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작가 참여비율 개정안이 지역미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에 의원님께 큰 축복과 기쁨으로 늘 행복하시길 빕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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