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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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참여안내

예술활동증명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사업 참여를 통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확인하는 절차,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 발표된 자료(, 공연포스터, 전시회 등) 또는 예술활동수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하시면 재단에서 시행 중인 예술인 복지사업(창작준비금지원, 파견 지원,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문 의 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T. 02-3668-0200)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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