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술협회] 법원 '임원선거세칙효력정지가처분' 각하 결정
한국미술협회대전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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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17:43
안녕하세요 대전미술협회입니다.
박**, 김**, 이**3명이 법원에 제출한 대전미협 임원선거세칙 무효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각하"결정으로 제20대 대전미협 임원선거 세칙에 의하여 1월17일(수) 오전10시30분에 회장 선출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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