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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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미술대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미술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이하 "시전"이라 칭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임무)
  1. 시전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1인,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둔다.
  2. 명예회장은 대전광역시장, 회장은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 부회장은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 부지회장중 1인을 하되 회장이 지명한다.
  3. 회장은 시전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리한다.
  4.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개최 및 공고)
  1. 시전은 매년 개최한다.
  2. 회장은 시전을 개최할 때마다 개최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작품의 규격
    ②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
    ③ 작품의 출품 수 및 출품료와 관람료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부문)

시전에 다음의 부를 둔다.
제1부:한국화(구상)
제2부:한국화(비구상)
제3부:양화(구상)
제4부:양화(비구상)
제5부:조소
제6부:공예
제7부:판화
제8부:서예(한글)
제9부:서예(한문)
제10부: 서예(한문, 한글)小字
제11부:문인화
제12부:서예(전각)
단, 수채화는 양화에 포함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1. 시전을 원활히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시전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용하되 심사위원회는 그해의 시전이 종료되면 자동 해체되고 현, 운영위원회는 차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해체되며 겸직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7일 이전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당연직과 부문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심사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3배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시전 규정 심의
    ② 시전 개최 계획 수립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④ 초대작가의 지정
    ⑤ 기타 시전에 따른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리한다.
  2.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1. 각 위원회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자격)
  1. 초대작가
  2. 당연직(유관기관 약간  명)
제10조
(심사위원의 자격)
  1.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초대작가(대전광역시전)
    ② 미술평론가
    ③ 기타시전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전 개최 20일 이내에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3배수 선정하여 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회장은 시전 개최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1. 심사위원회에 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분과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 준용한다.
제12조(심사)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하며 심사위원합의제로 한다.
제13조(심사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입선, 특선 수상작품을 선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시)
  1. 시전에 전시할 작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입선이상 작품
    ② 초대작가 작품
  2. 시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작품과 출품원서를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품을 1인당 2점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출품수와 동 수일 수 있다.
제15조(초대작가)
  1. 초대작가라 함은 다음 각호에 대항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전에서 통상 4회이상 특선한 자
    ② 시전에서 특선 2회이상 한 자 중 입선 3회를 특선 1회로 간주 환산하여 총 특선 4회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③ 시내 3년이상 거주자로서 국,내외적으로 미술활동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2. 1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초대작가로 지정되며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규칙)에 의거한다.
제16조
(초대작가 지정)
  1. 회장은 초대작가를 지정하며 지정서를 교부한다.
  2. 회장은 초대작가가 시전 심사과정에서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초대작가로서 작품을 연 3회이상 출품치 않을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대작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출품자격)
  1. 시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적이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② 시전 공고일 현재 시내에 3개월이상 대전,충남에 거주한 자, 또는 시내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작가가 유고시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출품할 수 있다.
제18조
(출품제한 및 입상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 공개 또는 발표된 작품
  2.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작품
  3. 고서, 양속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제19조(출품료)
  1. 회장은 시전에 출품되는 작품에 대하여 소정의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2. 출품료의 한도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정한다.
  3. 출품료는 시전 개최에 따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입선, 특선, 수상작품)
  1. 입선, 특선이라 함은 부문별 심사 결과 입선 및 특선으로 선정되는 작품을 말한다.
  2. 수상작품이라 함은 부문별 최우수상 으로 선정되는 작품을 말한다.
제21조(시상)
  1. 입선 및 특선작품은 입선장과 특선장을 수여한다.
  2. 수상작품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3. 초대작가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
(작품의 반출)
시전에 출품된 작품은 회장의 허가없이 임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심사결과 낙선작품은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전시작품은 전시 종료 당일 18:00시한 반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관람등)
  1. 시전에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중 이를 공개관람케 한다.
  2. 관람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회장이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3. 관람기간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정한다.
  4. 전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나 문란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입장을 금할 수 있다.
제24조
(촬영등의 제한)
시전에 전시된 작품을 촬영하거나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수당 제공)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제공한다.
제26조(간사)
  1. 시전에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기 의해 간사장 및 약간의 간사를 둔다.
  2. 간사장은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의 사무국장이 된다
  3. 시전 운영에서 종료시까지 간사장 및 간사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규칙)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영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4개항에 해당되는 자는 초대작가로 영입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회원인자
  2. 만 60세 이상인 자로 작품활동이 활발하고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급 이상의 작품수준이 있다고 하는 자
  3. 대전광역시에 3년이상 거주 한 자
  4. 위3개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은자
제28조(벌칙) 시전 개최에 다른 물의 야기시는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출품 및 위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출두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다.
제29조(규정개정)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시,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1991. 1. 25 제정
3. 1992. 1. 11 개정
4. 1992. 6. 3 개정
5. 1993. 1. 16 개정
6. 1995. 5. 31 개정
7. 1998. 2. 19 개정
8. 1999. 2. 12 개정
9. 2001. 3. 5 개정
10. 2002. 8. 6 개정
11. 2003. 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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