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업무 참고자료
관리자
0
8465
2004.03.17 17:13
미술장식업무 참고자료 [미술품감정평가심의신청양식은 다운로드 양식에서 다운받으세요.]
□ 업무용어 해설
○미술장식품이란?
일정규모이상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건축물(1만평방미터)에 건축비용의 1/100
내지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장식이란?
대형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
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을 의미한다.
○일정규모이상 대형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을 제외한 면적이 1만제곱
미터이상인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중축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임.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역의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년도별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당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이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가 그 건축비용의 100분 1내지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년. 7. 12이전 건축허가된 신축·증축된 건축물]
-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비 주거용 시설 : 건축비용의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
●[2000년. 7. 13이후 건축허가된 신축·증축된 건축물]
-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변동없음)
- 비 주거용 시설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 7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건축물 : 2만제곱미터까지 1000분의 7
2만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5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의무 통보 --- 구청장
- 건축허가(사업승인)권자는 주차장·기계실·변전실·발전실·공조실 제외한 연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미술장식품의 설치의무가 있음
을 통보
- 미술장식품 관리부서는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를 준공 전 확인
□ 미술장식심의기준 및 배점
○심의방법 : 채점표에 의한 항목별 점수채점제(100점만점)와 공개토론 병행
○승인기준 : 위원회 과반수참석 70점이상 과반수 평정시 원안승인
○부 결 시 : 작품의 예술성, 작품가격의 점수 미달 시에는 심사의견을 고려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결정통보하고, 위치, 안정성등의 사
항은 전체회의에서 조건을 부의하여 승인
○부문별 채점기준
- 미술장식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개최 : 년 4회(2,5,8,11월) 개최계획임.
- 구청장은 매년 준공4개월전 심의요구(진달)
□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 구청장
○ 건축주에게 귀책사유 없이 미술장식품을 철거, 훼손, 분실등의 발생시에는 원상
회복토록 조치
○ 매년 미술장식품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미술장식품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매년 12월 말일까지 현황보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터넷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신청의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
1.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서 1부. (신청인은 건축주임)
문화예술진흥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
2.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건축주와 작가간 체결하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성명 및 연락처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수상내
역,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해서 1매로 작성
4. 미술장식품설치비용(작품기준가액) 산정내역서
ㅇ 공사명, 위치, 건축주
ㅇ 설치대상면적 산출(건축물총연면적-제외시설면적 = 설치대상면적)
※ 제외시설 :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공조실
ㅇ 미술장식품설치비용 산출내역
·공동주택 : 설치대상면적(㎡)×표준건축비×1/1000
·일반건축 : 설치대상면적 2만(㎡)×표준건축비×7/1000 + 2만(㎡)초과×5/1000
※ 표준건축비 산정 관련근거
표준건축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적용(1㎡당 건축비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산정비율
·1995.7.13이후 허가(승인) 건축물은 1/100
·2000.7.13이후 허가(승인) 건축물은 2만㎡(7/1000), 초과분은 5/1000
5. 작품(중당)가액 산출내역 또는 법인격의 미술단체 확인서 첨부
6. 미술장식품설치계획 도면(16부, A4규격)
- 건축개요(신청서내용 참고기재)
- 작품설명서(작품개요, 예술성, 작품가격의 적정성 등 심의채점표 참고작성)
- 건축물위치도(주위현황도), 작품설치위치도(건물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현장사진 또는 투시도(12.7센티미터×17.8센티미터)
- 작품사진(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규격표기
□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
1. ⇒ ·건축주 ⇒ 해당구청에 신청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16부)
- 첨부서류 : 신청서,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작가경력서, 설치비용산출내역
작품기준가격산출내역 or 확인서
설치계획도면
2. ⇒ ·구청(문화공보실) : 구비서류, 건축비용, 미술장식
설치비용, 설치대상면적 등 건축허가부서와 협
의 검토 후 이상 없을시 심의(진달)요구
3. ⇒ ·미술장식품감정평가 심의안건 검토
·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시 성원
·위원 과반수 70점이상 채점시 승인하고 미만시
에는 재심이나 조건부 승인
·건축주와 구청장 통보
·대전광역시 공보에 게재
4. ⇒ ·구청장(문화공보실)
·설치 완료시 건축허가(승인)부서에 통보
5. ⇒ ·구청장 → 시장
·첨부서류 : 미술장식품관리대장 첨부
6. ⇒ ·훼손,분실등 발생시 → 원상회복 조치
·구청별 자체계획수립 시행
·매년 12월말까지 정기점검실시 결과보고
□ 미술장식품 관련서식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서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설치대상인 경우 총 공사비는 당해 부문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미술장식품 가격통지서
제 호
대 전 광 역 시 장 (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귀하
미술장식품감정·평가변경심의신청서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설치대상인 경우 총 공사비는 당해 부문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
.
※ 뒷면은 1작품 1매작성
참고법령
□ 文化藝術振興法
第9條 (文化藝術空間의 設置勸奬)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活動을 振興시키고 國民들의
보다 높은 文化享受機會를 확대하기 위하여 文化施設을 設置하고 이용되도록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大型建築物에 文化施設
을 設置하도록 勸奬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施設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文化施設의 관리
를 非營利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第11條 (建築物에 대한 美術裝飾)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고
자 하는 者는 建築費用의 일정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繪畵·彫刻·工藝 등 美術裝飾에 사용하
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美術裝飾에 사용하는 금액은 建築費用의 100分의 1이하의 범
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美術裝飾의 設置節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
한다. [全文改正 2000·1·12] [[施行日 2000·7·13]]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
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
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
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
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
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
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
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제24조제5항 관련)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24조의2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
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
획분 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0·23]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1의2와 같다.
□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2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6.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시설
7. 의료시설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제6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2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의
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대전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
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한다.
제24조(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시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
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1의 2 제1호에 의한 미술장식
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천분의 1로 한다.
제26조(미술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영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
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위원회를 둔다.
②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기타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2조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에 관한 사항
3. 제24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4. 영 제25조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2조(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 등) ①건축주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감
정·평가심의신청서를 건물준공 4월이전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 제출시 미술장식품설치계획도면(16부, A4규격)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서, 건축물 위치도, 작품설치위치도(건물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현장사진(12.7센티미터×17.8센티미터), 주위현황도, 작품설명서, 작품사진(20.3센티미터×25.4
센티미터)
2. 작품가액 산정내역, 작품기준가격 산출내역
③시장은 대전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9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 ①미술위원회는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 계약서상의 미술장식품가격이 적
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감정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제1항의 감정결과 미술장식품 가격이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경우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
을 할 수 있다.
④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 채점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회의 참석제한) 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미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5조(미술장식품가격의 통지) 시장은 미술위원회 심의결과 미술장식품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심
의 의결한 경우 당해 미술장식품 가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하
여야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업무용어 해설
○미술장식품이란?
일정규모이상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건축물(1만평방미터)에 건축비용의 1/100
내지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장식이란?
대형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
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을 의미한다.
○일정규모이상 대형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을 제외한 면적이 1만제곱
미터이상인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중축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임.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역의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년도별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당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이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가 그 건축비용의 100분 1내지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년. 7. 12이전 건축허가된 신축·증축된 건축물]
-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비 주거용 시설 : 건축비용의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
●[2000년. 7. 13이후 건축허가된 신축·증축된 건축물]
-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변동없음)
- 비 주거용 시설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 7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건축물 : 2만제곱미터까지 1000분의 7
2만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5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의무 통보 --- 구청장
- 건축허가(사업승인)권자는 주차장·기계실·변전실·발전실·공조실 제외한 연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미술장식품의 설치의무가 있음
을 통보
- 미술장식품 관리부서는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를 준공 전 확인
□ 미술장식심의기준 및 배점
○심의방법 : 채점표에 의한 항목별 점수채점제(100점만점)와 공개토론 병행
○승인기준 : 위원회 과반수참석 70점이상 과반수 평정시 원안승인
○부 결 시 : 작품의 예술성, 작품가격의 점수 미달 시에는 심사의견을 고려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결정통보하고, 위치, 안정성등의 사
항은 전체회의에서 조건을 부의하여 승인
○부문별 채점기준
- 미술장식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개최 : 년 4회(2,5,8,11월) 개최계획임.
- 구청장은 매년 준공4개월전 심의요구(진달)
□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 구청장
○ 건축주에게 귀책사유 없이 미술장식품을 철거, 훼손, 분실등의 발생시에는 원상
회복토록 조치
○ 매년 미술장식품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미술장식품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매년 12월 말일까지 현황보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터넷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신청의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
1.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서 1부. (신청인은 건축주임)
문화예술진흥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
2.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건축주와 작가간 체결하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성명 및 연락처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수상내
역,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해서 1매로 작성
4. 미술장식품설치비용(작품기준가액) 산정내역서
ㅇ 공사명, 위치, 건축주
ㅇ 설치대상면적 산출(건축물총연면적-제외시설면적 = 설치대상면적)
※ 제외시설 :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공조실
ㅇ 미술장식품설치비용 산출내역
·공동주택 : 설치대상면적(㎡)×표준건축비×1/1000
·일반건축 : 설치대상면적 2만(㎡)×표준건축비×7/1000 + 2만(㎡)초과×5/1000
※ 표준건축비 산정 관련근거
표준건축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적용(1㎡당 건축비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산정비율
·1995.7.13이후 허가(승인) 건축물은 1/100
·2000.7.13이후 허가(승인) 건축물은 2만㎡(7/1000), 초과분은 5/1000
5. 작품(중당)가액 산출내역 또는 법인격의 미술단체 확인서 첨부
6. 미술장식품설치계획 도면(16부, A4규격)
- 건축개요(신청서내용 참고기재)
- 작품설명서(작품개요, 예술성, 작품가격의 적정성 등 심의채점표 참고작성)
- 건축물위치도(주위현황도), 작품설치위치도(건물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현장사진 또는 투시도(12.7센티미터×17.8센티미터)
- 작품사진(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규격표기
□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
1. ⇒ ·건축주 ⇒ 해당구청에 신청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16부)
- 첨부서류 : 신청서,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작가경력서, 설치비용산출내역
작품기준가격산출내역 or 확인서
설치계획도면
2. ⇒ ·구청(문화공보실) : 구비서류, 건축비용, 미술장식
설치비용, 설치대상면적 등 건축허가부서와 협
의 검토 후 이상 없을시 심의(진달)요구
3. ⇒ ·미술장식품감정평가 심의안건 검토
·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시 성원
·위원 과반수 70점이상 채점시 승인하고 미만시
에는 재심이나 조건부 승인
·건축주와 구청장 통보
·대전광역시 공보에 게재
4. ⇒ ·구청장(문화공보실)
·설치 완료시 건축허가(승인)부서에 통보
5. ⇒ ·구청장 → 시장
·첨부서류 : 미술장식품관리대장 첨부
6. ⇒ ·훼손,분실등 발생시 → 원상회복 조치
·구청별 자체계획수립 시행
·매년 12월말까지 정기점검실시 결과보고
□ 미술장식품 관련서식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서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설치대상인 경우 총 공사비는 당해 부문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미술장식품 가격통지서
제 호
대 전 광 역 시 장 (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귀하
미술장식품감정·평가변경심의신청서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설치대상인 경우 총 공사비는 당해 부문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
.
※ 뒷면은 1작품 1매작성
참고법령
□ 文化藝術振興法
第9條 (文化藝術空間의 設置勸奬)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活動을 振興시키고 國民들의
보다 높은 文化享受機會를 확대하기 위하여 文化施設을 設置하고 이용되도록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大型建築物에 文化施設
을 設置하도록 勸奬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施設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文化施設의 관리
를 非營利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第11條 (建築物에 대한 美術裝飾)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고
자 하는 者는 建築費用의 일정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繪畵·彫刻·工藝 등 美術裝飾에 사용하
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美術裝飾에 사용하는 금액은 建築費用의 100分의 1이하의 범
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美術裝飾의 設置節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
한다. [全文改正 2000·1·12] [[施行日 2000·7·13]]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
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
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
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
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
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
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
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제24조제5항 관련)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24조의2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
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
획분 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0·23]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1의2와 같다.
□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2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6.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시설
7. 의료시설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제6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2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의
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대전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
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한다.
제24조(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시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
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1의 2 제1호에 의한 미술장식
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천분의 1로 한다.
제26조(미술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영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
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위원회를 둔다.
②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기타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2조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에 관한 사항
3. 제24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4. 영 제25조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2조(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 등) ①건축주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감
정·평가심의신청서를 건물준공 4월이전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 제출시 미술장식품설치계획도면(16부, A4규격)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신청서, 건축물 위치도, 작품설치위치도(건물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현장사진(12.7센티미터×17.8센티미터), 주위현황도, 작품설명서, 작품사진(20.3센티미터×25.4
센티미터)
2. 작품가액 산정내역, 작품기준가격 산출내역
③시장은 대전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9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 ①미술위원회는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 계약서상의 미술장식품가격이 적
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감정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제1항의 감정결과 미술장식품 가격이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경우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
을 할 수 있다.
④미술장식품감정·평가심의 채점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회의 참석제한) 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미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5조(미술장식품가격의 통지) 시장은 미술위원회 심의결과 미술장식품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심
의 의결한 경우 당해 미술장식품 가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하
여야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