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문화예술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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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대전 문화예술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안내

한국미술협회대전시지회 0 1100

<대전 문화예술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안내> 


아래와 같은 주제로 대전시의회 3층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을 하고자 하오니 미술인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일시 : 2022년 8월 22일 (월) 오전 10시40분

2.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3층 소통실




▶대전시 신축건축물에 대전작가의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신축하는 아파트와 건물 등 일정한 면적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대부분을 해당 지역 미술인의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에 활력이 됨은 물론, 우수작가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관공서와 공공기관, 정부 및 대전시 출연기관, 시립미술관 등의 미술품 매입과 신축건축물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시 대전미술인의 참여의무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물신축 허가구청과 건설업체와의 협약과 같이 건축하도급 비율과 예술인 참여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대전작가의 작품이 70%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시 미술품 설치를 하지 않고 진흥기금 출연할 때는 30% 감액하는 제도를 30% 증액 하여 미술품설치를 해야 합니다.



지역 거주 문화예술인을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제나 행사에서도 지역 거주 문화예술인들이 외면당하는 실정입니다. 누구를 가수로 부르고 누구를 MC로 할지는 축제나 행사 주최자의 전적인 권한으로 마치 불가침영역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분야와는 다른 대학입시나 공공기관의 채용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대전 출신 고등학생에게 대전에 위치한 의대, 한의대 진학이나, 로스쿨 입학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지역 출신을 우선채용하게 하는 제도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문화예술계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며 예술계가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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